협회정관
한국모형항공협회 정관
 
제       정  1964년 3월
1차 개정  2000년 9월
2차 개정  2002년 4월
3차 개정  2006년 4월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모형항공협회 (이하 본 협회라고 칭한다)라 칭하고 외국에 대해서는
KOREA AERO MODELS ASSOCIATION (KAMA)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협회는 항공스포츠인 모형항공기 비행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국내 모형항공기의 저변 확대,
기술 향상으로 국민 과학화 운동에 적극 이바지하고 안전비행의 지도 활동 등을 전개하며 국제모형항공 활동을 통한 국위선양 및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가 항공스포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치]
본 협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별 1개의 지 부 연합회와 지부 연합회 내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사업

제 4 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항공연맹(FAI) 국제모형항공위원회(CIAM)에 국내 위원 파견 및 국제 모형항공 단체와의 친선 교류.
2) 국제항공연맹(FAI)이 공인하는 각종 국제 경기대회 및 각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경기대회에 모형항공기 국가대표 선수단 파견.
3) 국내외의 제반 모형항공기(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대회와 행사를 주관, 주최 및 후원.
4) 모형항공(무인비행장치/드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실시.
5) 모형항공(무인비행장치/드론) 저변 인력 확대를 위한 제반 활동.
6) 모형항공(무인비행장치/드론) 지도자와 대표 선수의 발굴 및 지도 육성.
7) 모형항공(무인비행장치/드론) 발전에 기여할 기술 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사업.
8) 모형항공(무인비행장치/드론) 발전을 위한 제반 조사 연구 및 홍보 활동.
9) 국내외의 모형항공(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전시회, 강습회, 세미나 등의 개최 및 참가.
10)국제항공연맹 모형항공(무인비행장치/드론) 경기 규정의 보급 및 각종 모형항공 기록의 공인.
11)모형항공기(무인비행장치/드론)의 규격 관리, 기술검사 및 안전관리.
12)모형항공(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자격증 발급 관련시험관리.
13)모형항공(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도서, 회지 발간 사업 및 통신망 운영.
14)회원 상호간 친선 도모 및 협력 증진 사업.
15)모형항공(무인비행장치/드론) 관계자에 대한 위문 및 원호 사업.
16)위 각 호의 부대 사업 및 기타 협회의 이익 증진 사업.

제 5 조 [공고]
본 협회의 공고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월간 잡지나 협회 홈페이지 및 관련통신망에 게재하거나 관련단체에 문서로 통보한다.

제 6 조 [시행규정]
본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회 원

제 7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협회는 명예회원, 개인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1) 명예 회원 : 본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물심 양면으로 협찬한 개인이나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명예회원으로 위촉한 개인과 단체.
2) 개인 회원 : 18세 이상으로 모형항공 분야에 관심 있고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본 협회에
가입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된다.
3) 준 회원 :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8세 미만 인자로 보호자 승낙을 받아 본회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입회한 미성년자
4) 단체 회원 : 모형항공에 관련된 사업이나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모형항공 활동을 하는 지부, 클럽, 교육기관 중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 협회에 가입한 단체로서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을 정회원으로 한다.

제 8 조 [회원의 가입]
본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회원이 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협회가 단체 가입하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2) 본 협회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기대회와 행사 및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3) 본 협회의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권익을 균점할 권리
4) 본 협회가 승인한 경기대회, 행사 및 사업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본 협회의 인적 및 물적 재산을 이용할 권리
6) 총회 대의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7) 총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단, 준회원은 위 5)항, 6)항의 권리를 유보

제 10 조 [회원의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이 됨과 동시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본 협회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3) 항공법 및 관련법규, 제반 비행안전 수칙과 절차를 준수할 의무
4) 항공법에 의해 발급되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소지, 비행할 의무
5) 본 협회의 제반 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할 의무
6) 주요 신상 변동에 대한 신고 의무

제 11 조 [회원의 자격 상실과 탈퇴]
1)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협회의 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처분 할 수 있다
(단, 년 회비를 납부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되어도 납입하지 않은 회원은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① 제10조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② 본 협회의 사업 및 운영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시.
③ 금치산 및 파산 선고 등의 처분을 받았을 시.
2)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와 동시에 협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
3) 탈퇴한 회원은 이미 납부한 일체의 납부금, 기타 협회의 재산에 대한 청구할 수 없다.

제 12 조 [자격증의 종류]
본 협회 회원을 대한민국항공회 규정(96-101)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연습 조종자 2. 조종자 3. 지도 조종자(안전관리자) 4. 시험비행 조종자
제 4 장 임원 및 직원

제 13 조 [임원]
1)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3명
③ 총무이사 1명
④ 이사 10인 이상 30명 이내(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기술 및 안전관리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④ 16개 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별 지부 연합회장
⑤ 감사 2명 이내
2)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명예회장, 약간 명의 고문 및 약간 명의 자문 위원 등 명예 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전직 회장은 명예회장 추대된다.)
3) 제1항의 제1호, 2호, 제3항 제4항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총무이사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직 중 당연 직 이사가 된다.
4) 임원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못하며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도 친족 관계가
아닌 관계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모형항공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된 자.
2) 모형항공 활동 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
3) 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4) 모형항공 분야의 학자 및 전문가
5) 각 시도 지부연합회장은 소속 시도의 지부연합회 회의에서 선출된 자

제 15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과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총무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각 위원회 위원장은 총회 전 해당 위원회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각 시도 지부연합회장은 소속 시도의 지부연합회 회의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회장에 한해 대한민국항공회 총재의 추인을 받는다.

제 16 조 [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당연 직 이사에 한해 필요 시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제 17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2) 증원 또는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개최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되기까지 이를 연장한다.

제 18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에 회장이 지명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주요 회무 집행에서 회장을 보좌한다.
3) 총무이사는 본 협회 사무국의 모든 회무를 관장하고 총괄 집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
① 감사는 본 협회의 업무 및 재산 상황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안전관리기술위원장은 안전관리 및 기술규정을 부문별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정하고 각종 대회나 행사 시 이를 감독한다.
7) 주파수관리위원장은 무선조종장치의 주파수관리를 책임지며 해당법규(전파법)의 이행사항을 감독한다.
8) 부문별 분과위원장은 해당부문의 경기규정을 제정하고 각종대회의 해당부문의 심판위원장으로 심판을 사무국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9) 지부연합회장은 해당 지역 및 단체를 대표하고 해당지역 지부(클럽교육기관)에 대하여 협회를 대신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19 조 [사무국의 설치]
1) 협회는 협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총무이사가 이를 관장하고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조직 인원, 직원에 대한 보수와 담당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3) 사무국 직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를 임명한다.
4) 총무이사는 사무국의 장으로서 회장단을 보좌하여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을 집행하고 통상적인 회무 실무를 총괄 집행한다.


제 5 장 총 회

제 20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임원과 대의원(지도조종자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 21 조 [총회의 종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 마다 1회 개최하며 사업 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①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② 개인 회원 1/5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22 조 [총회의 소집 및 통지]
1)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개최 3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총회의 구성원은 총회 구성원 중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전 항의 대리인은 총회 개시 전 위임장을 사무국에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제 24 조 [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은 총회 공고 시 그 시한 의결정족수 기준일 현재 지부나 지도조종자 자격증을 갖은 개인회원으로 한다.

제 25 조 [의안제출]
1) 총회에 제출되는 의안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에의 의결로서 총회에 제출한 안건
② 유효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제출한 안건
③ 의장의 요구로 긴급 제출되는 안건
2) 의안은 총회 공고 후 총회 개최일 2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 26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사업 수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이사회 의결에 관한 사항
5) 재 규정과 세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6) 회비 결정에 관한 사항
7) 본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9)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7 조 [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자 과반수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 동수 시 결정권을 갖는다.
3) 단, 정관의 변경과 협회의 해산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8 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회의진행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 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한 후 협회에 비치 보관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29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로서 구성한다.
①총무이사는 협회 회무 집행을 총괄하므로 협회 사무국 업무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②감사와 명예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재적이사 1/4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이사회 소집은 개회 1주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30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등 총회에 부의 할 의안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과 세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자금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6) 단체회원과 명예회원의 가입 및 제명과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8) 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직원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10)지부 및 주재원 설치에 관한 사항
11)기타 본 협회 운영상 필요한 중요 사항

제 31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1)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긴급을 요할 경우 이사회의 추인을 얻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본다.
4)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무이사를 의장으로 하는 안전관리기술위원장과 분과위원장으로
상임 이사회를 구성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 기타 협회운영에 필요한 긴급한 사항

제 33 조 [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총무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에게 보고하여 명을 받아 소집한다.

제34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작성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장 위원회

제 35 조 [위원회]
1)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사항을 조사, 연구 및 입안하고 협회의 회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①안전관리기술위원회(주파수관리위원장 및 부문별 분과위원장으로 구성)
부문별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협회의 안전관리 및 기술적 문제를 의결, 집행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각종대회 시 심판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관리한다.
②주파수관리위원회(무선조종장치 제조 및 수입업체로 구성)
무선조종장치 제조 및 수입업체로 구성하며 무선조종장치의 주파수 관리의 기술적 문제를 집행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부문별 분과위원회(경기 및 심판)
④자격심의위원회
부문별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무인비행장치 자격증발급규정에 의한 업무를 집행하며 위원장은 총무이사가 맡는다.
⑤상벌위원회
부문별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관리기술위원장이 맡는다.
2) 각 위원회의 장은 총무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해당 위원장에 의하여 기능별로 소집운영 된다.
3) 각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당부문 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4) 위원회에 속한 기능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 36 조 [회계 년도]
협회의 회계 년도는 정부의 회계 년도에 준한다.

제 37 조 [재원]
협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개인회원의 회원 등록비와 년 회비
2) 단체회원의 가입비와 년 회비
3) 임원회비
4) 사업수익금
5) 기부금
6) 국고보조금
7) 각종 수수료(자격증 발급 수수료 등)
8) 기타 수입

제 38 조 [회비의 책정]
1) 개인회원의 회비는 협회의 매 사업 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책정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2) 단체회원의 회비는 가입회원의 사업규모, 단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임원회비는 협회의 매 사업 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책정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제 39 조 [회비의 징수]
1) 협회는 회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구좌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회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 회비는 은행구좌로 자동이체 방법도 가능하다.

제 40 조 [기금조성]
1)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전 항의 기금조성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41 조 [예산 및 결산보고서의 제출]
회장은 당 해 년도의 수지결산보고서와 다음 년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10일전까지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 총회에 제출한다.

제 42 조 [자산의 처분]
필요에 의하여 자산의 처분이 요구될 때에는 기본자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거하고 보통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분한다.
국고보조금으로 조성된 자산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처분한다.

제 43 조 [해산에 따른 자산 처분]
협회가 해산될 경우 그 당시 잔여자산 일체는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단체에 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장 상 벌

제 44 조 [표창]
본 협회의 발전과 모형항공 사업의 발전 및 항공사상 앙양에 기여한 공적이 큰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거나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고
대한민국항공회에서 주최하는 항공의 날(10.30)에 표창자를 추천한다.

제 45 조 [징계]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 행위와 모형항공 관련으로 형사상의 비위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한다. 1.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2.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3.지도조종자(안전관리 및 심판)의 지시에 불복종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회원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회장은이사회의 토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징계를 한다.1)경고2)징계 :-자격정지 6월-자격정지 1년3)제명(제명처분을 받은 회원은 제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가입을 할 수 없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조 [규정 및 세칙]
본 전관에서 목적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세칙을 이사회에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 3 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